“KAI 한국형 헬기 소송, 행정법원서 다시 심리”

입력 2017-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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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이 정부와 맺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협약금액을 초과한 비용 120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군이 운용하던 기동형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통상부 주관 아래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기로 한 KAI와 '협약'을 체결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20억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KAI와 정부가 맺은 계약이 공법계약이므로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AI가 정산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주장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KAI로서도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군용 헬기 양산 또는 민간 헬기 생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KAI와 정부가 맺은 협약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이 사건 협약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사법상 계약이므로 정부가 초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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