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햄버거용 패티(쇠고기분쇄육)를 납품한 M사 임직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M사의 실질 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 씨, 공장장 H(41) 씨, 품질관리과장 J(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새벽 2시께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에 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법규 상 뚜렷하지 않고,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하여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없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A(4)양과 가족은 "해피밀 불고기버거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A양을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아동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