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돌연 검찰 측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이날 소환에 불응했다.
최 의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 원내지도부가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다"며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불응했다. 검찰이 다음날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최 의원은 태도를 바꿔 5일 출석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