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임을 감안,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임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씨가 성폭행 등 전과가 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고인들은 대부분 ‘술김에’ 또는 ‘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법원 역시 술김에 그랬다고 판단, 관용을 베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는 형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주 범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음주 후 실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주취감형’이라는 말보다는 ‘주취가중’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는 말 그대로 술을 먹고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다. 네이버 아이디 ‘khh3****’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참작되어 감형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술에 관대한 사회, 음주 범죄는 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djswpskqha’는 “술 마신 뒤 잘못. 가중처벌. 술 조절 못 한 죄. 가중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못 지는 술버릇은 죄입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