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년차인 강진수(29세·가명)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 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진수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 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 김수찬(35세·가명) 씨는 노후 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 원을 납입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 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보장성보험 100만 원 내 새액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말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 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상품은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는 구분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이자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희망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