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입력 2017-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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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법안 뺀 177건에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전안법 등 포함… 22일 본회의 전 소위 일정 못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법안 706건과 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77건 등 883건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 놓은 법안들을 방치하는 건 법사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법사위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2일을 일주일여 남겨 두고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위를 열고 싶어도 자유한국당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당 관계자는 “권성동 위원장이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 다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현재 법상위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엔 경제 법안들도 상당수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윤후덕 의원 발의)도 법사위 소위 회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에 신고 혹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자에게 피해 규모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안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건 업무해태, 책임방기 아닌가. 본회의 가는 길목인 법사위에서 법 통과가 안 돼 발생하는 상습 체증이 있는 만큼 위원장직을 내놓든지 사회권을 내놔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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