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불안정·처우 불이익…국토부, 주의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가 채용형 인턴을 부적절하게 시행하다 국토교통부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신규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규 신입직원’ 채용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채용형 인턴’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채용형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인턴 과정을 통해 취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충원 예정인원의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용해야 할 제도다.
그러나 공사는 관리직 6·7급을 채용형 인턴으로 뽑으면서 절차는 정규 신입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국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방식을 고수했다. 인턴 기간에 받는 월급여는 정규직보다 50% 이상 낮다.
국토부는 정규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인턴 직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고, 보수도 낮게 책정돼 불안전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채용형 인턴 직원은 사실상 채용이 예정된 수습직원인데도 정규 신입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비해 인턴기간 신분상 불안정, 근속연수 상정, 보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실시한 신입 채용을 채용형 인턴이 아닌 정규직 채용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