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언장 쓰기–실전편

입력 2017-1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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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 내 뜻과 상관 없이 나눠진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미리 유언을 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정해두면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미리 유언장을 써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언을 해 두지 않으면, 상속인들끼리 누가 더 상속재산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유언장을 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또한 미리 준비해 둔다고 나쁠 것도 없다.

유언장 쓰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필자는 유언장 작성 문제로 나이가 상당히 젊은 분들과 상담을 한 적도 많다. 이 글에서 유언장을 실제로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자필증서’ 이렇게 5가지를 정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녹음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도 증인이 필요하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결국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종이, 펜, 도장만 있으면 혼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을 펼치고 가장 위에 ‘유언장’이라고 쓴다. 다음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쓰면 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 “강원도에 있는 땅은 차남에게 준다” 등으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 유언장이 완성된다.

얼핏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써야 한다. 판례를 보면 유언장을 작성한 ‘연’과 ‘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주소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단지 “암사동에서” 라고만 쓴 유언장도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작성해 둔 유언장을 그냥 찢어버리거나 다시 작성하면 된다. 유언장을 다시 쓰면 먼저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 가지 하고 싶다.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자세히 유언장에 써두기를 권한다.

후에 자식들 사이에 상속재산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유언장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자세히 적어 두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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