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개정
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한다.
또 지체상금률도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공사는 0.1%에서 0.05%로 물품은 0.15%에서 0.075%, 용역은 0.25%에서 0.125%로 현재의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를 강화해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