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추가 시행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시,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
올해 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퇴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공문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이 의심거래 대상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
검찰ㆍ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상 검사ㆍ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이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