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9일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돼도 기술적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신규 과세 대상 비중도 낮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한해 대주주 범위를 종전 지분율 25% 이상에서 지분율 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다”면서 “문제는 거래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세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세액을 산정하려면 주주별로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증권사가 파악하기 힘든 정보다. 특히 국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47%가 집합투자기구(펀드)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펀드는 투자금의 실 소유주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책 실효성이다. 김 연구원은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책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 중 상당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이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김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과세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 또는 제한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16개국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88%) 중 일본과 케이만 아일랜드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4.1%)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