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이익이 全국민 이익" 설득…스위스ㆍ일본 등 법으로 재정지원 명시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재정지원을 펼치는 배경이기도 하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로 정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사회·경제적 기능이라고 명시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 외적인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농업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추세다.
규범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 요소임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중심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동농업정책 목적은 직불제 중심의 농업정책, 지역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을 말한다.
공동농업정책 목적과 정책수단은 직간접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환경보전과 연계된다. 또 정책수단은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와 연계돼 있다. 회원 각국의 지방정부는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자체적인 직불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의거, 농업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조항을 두고,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 내용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가에 보상할 근거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식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식료 기본계획은 10년간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정책의 추진 지침을 담보하고, 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료기본법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할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해 보다 포괄적인 직불제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기본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반영 움직임은 새해 들어 정치권과 경제계로 확산 중이다.
농협의 대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불씨를 당겼다는 전언이다. 농업의 공익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도시민 1500명과 농민 1090명 등 총 2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자 54.6%는 국가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