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면제’ 全이통사로 확대되나

입력 2018-01-15 10:44수정 2018-0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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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남아도 재가입하면 25% 약정 할인…SKT·KT도 정책 변경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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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 20%를 받고 있는 종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종전 가입자가 요금할인 25%로 변경하고 싶어도 종전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로 이동에 제약을 없애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의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위약금 없이 재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월 요금을 5%포인트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재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만약 24개월 재약정을 하고 11개월 뒤 해지하게 되면 종전 약정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약정 11개월 동안 받은 할인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된 후 이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종전 약정에 묶여 혜택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시행 이후 ‘25%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5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총 181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300만 명가량은 여전히 20%요금할인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종전 약정 할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25% 할인제가 보편화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정책을 바꾸면서 SK텔레콤과 KT도 고민이 깊어졌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정책을 바꿀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과 KT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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