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 개정 필요없는 주요 정책 1~2월중 확정 발표 계획
금융위는 15일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중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공시 △후보군 적정성 평가 주기적 실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 제외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 참여 확대 등이다.
차기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하나금융은 이달 22일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금융당국의 새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 기준 시행 이전에 차기 회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금융위는 키코(KIKO)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완화 보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원회는 지난해 키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올해 1분기 중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금융행정 개혁안, 회계개혁 후속 조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본 적정성은 금융부분 전체의 손실 흡수능력을 따지게 된다. 내부거래 역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발표 이후에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