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성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전국 일제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8600여 명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농식품 부정유통과 관련된 축산물이력제, 양곡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다. 수산물로는 굴비와 전복 등 선물세트,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등이 있다.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은 수거 후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업체 3000여 곳과 대형 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000여 곳을 돌며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거짓표시 우려품목과 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을 단순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점검에서 적발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