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오명 벗을까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의 ‘갑질근절 대책’을 앞세운 만큼 이번 판결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중기벤처부 등은 현대차에 불리한 최종심과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의 갑질에 날을 세운만큼 첫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심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격했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중소기업 측은 마지막까지 정부 부처와 정치권, 언론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관행’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반면 현대차 측은 반박자료 이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BJC는 지난달 5일 언론을 통해 “2004년부터 자동차 공장 페인트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화합물 및 악취 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왔지만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 이후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술은 절도까지 당한 뒤 현대차-경북대가 유사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사실상 기술을 빼앗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대차는 논란 초기 반박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는 BJC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설명서였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논란에 앞서 BJC측은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대차와 경북대를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한 바있다. 1년여의 심사 끝에 지난해 11월 특허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상대적으로 납품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 셈.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의 10개 항 모두에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구성과 균주를 비롯한 특허의 효과까지 기존 특허와 동일하다”고 심결한 상태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판단일 뿐, 현대차의 기술탈취 논란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기술탈취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면 향후 관련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기계나 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 업종은 현장조사 때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박증거를 충분히 제출해고 소명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