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