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주한미군 측에 31억 원 상당 뇌물을 건넨 SK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공여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57)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전직 공군 중령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상무 이모(55) 씨와 주한미군 조모(46)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 전무 이 씨는 2010년 9월~2011년 10월 주한미군 N씨에게 총 31억 원 상당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K건설 전무는 뇌물을 공사대금 등 정상적인 계약으로 가장하기 위해 중간에 전직 공군 중령 이 씨가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끼워넣었다. 이 업체는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직 중령은 자금세탁한 21억 원을 N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기가 챙겼다.
SK건설 상무 이 씨는 2012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PMO) 공사 수주 대가로 N씨에게 총 6억6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상무 역시 중간에 전직 중령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끼워넣어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조 씨는 미군 기밀 자료를 SK건설에 건네 PMO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012년 1월 전직 중령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이번 수사에 나섰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사령부가 발주한 232만㎡ 규모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경찰청 특수과는 2015년 이번 의혹 관련 SK건설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N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N씨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대기업과 부패한 외국 공무원, 자금세탁 실행자 간 치밀한 사전 범행 계획에 의한 뇌물 비리"라며 "국가 안보와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미국 연방검찰, 수사기관과 증거를 공유하는 등 국제형사법조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