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피해 국가 책임 인정…"1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8-0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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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가 초기 대응이 빨랐다면 '슈퍼전파자'였던 1번, 16번, 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병원 내 접촉자 조사를 했다면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씨가 졌다. 정부 과실과 이 씨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이유로 메르스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단이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씨는 2015년 5월 22일 대전에 위치한 대청병원에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돼 30번 환자가 됐다. 이 씨는 완치 후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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