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에서 일부 패소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즉각 상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각)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고 23일 밝혔다. 패널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했고 2013년 9월 9일부터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