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매점서 판매 허용ㆍ수요증가로 대기업도 가세...수입맥주와의 경쟁이 과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4월부터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는 세법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화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수제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 등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제가 폐지되고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도 확대된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약 200억 원 규모로 아직까지 전체 맥주 시장에서는 0.5%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체 시장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겨냥해 수제맥주 시장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데블스도어’를, SPC가 ‘그릭슈바인’을, 롯데주류가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수제맥주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맥주와의 경쟁이 과제로 남아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 점유율을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올들어 2월 기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비중은 60.2%, 39.8%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수입 맥주가 점유율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부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맥주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돼 수입 맥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업계는 수제 맥주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 역시 국내 맥주 경쟁 심화로 수제 맥주를 론칭하는 등 성장세 높은 시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