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 28분께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 캐러밴에서 A 씨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아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중태 상태였던 A 씨마저 다음 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A 씨 부부 옆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 빈 소주병과 유서가 있었다. 유서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의 친구 B 씨를 향해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함과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가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B 씨는 지난해 A 씨가 해외 출장을 떠난 틈을 타 A 씨의 아내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B 씨는 일부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A 씨 부부는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티즌은 성폭행 피해 부부의 극단적 선택은 가해자 중심의 법이 문제라며 성토했다.
네이버 아이디 ‘ddol****’은 “한국 법이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이젠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법 개정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lemo****’는 “피해자의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는 말처럼 국민 청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해 가해자에게 확실한 법의 심판을 내려줍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