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도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으로 온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