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입력 2018-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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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건의 조사 결과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군 사이버사의 조사 결과를 축소ㆍ은폐한 부하 장성 등 다수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상황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4년 7월 말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ㆍ재난 위기 상황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변경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윗선으로 갈수록 지시 등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범죄 사실을) 증명해내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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