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이 이번에는 ‘금호홀딩스 담보권’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했던 박 회장의 금호홀딩스 주식에 대한 담보 해지가 필요하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요구에 “차입금 상환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산업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타이어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지분 담보를 해지해줬고 박 회장은 아들 박세창 사장과 함께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담보로 맡겼다.
이로 인해 현재 박 회장과 박 사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홀딩스 지분 (61%, 보통주 기준)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채권단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 지배력이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지속적으로 담보 해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을 끝까지 반대하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어 박 회장의 담보 해지 요구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와 완전히 계열분리되면서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담보 해지가 이뤄져야 함에도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선 차입금 상환없이 담보를 해지할 경우 배임 소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금호타이어 경영 악화의 책임이 있는 박 회장의 담보 해지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박 회장과 산은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박 회장이 차라리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담보권 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담보 해지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금호’ 상표권 2심에서도 금호석유화학에 패소하면서 금호 상표권에대한 단독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