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인데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