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12~13일 점검을 실시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으로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나 술 모양 사탕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따리상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