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는 즉각 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ㆍ폐기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사진>’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현재 생산량 23만1000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만1000톤이며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