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인정한 혐의는 2013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주주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데, 현재 (우리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심리 정도에 따라 필요 서류가 제출될거라 지금 신청해도 확인이 어렵고,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분양가 부풀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