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2년에 걸쳐 중국 광저우 지방정부와 벌여온 관세 분쟁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판정을 받아 최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게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는 13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의 모듈 생산장비에 대한 광저우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무관세 품목’이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광저우 정부는 LG디스플레이가 수출하는 모듈 장비에 8%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한 세약(약 160억 원)도 받아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무관세 대상 항목으로 분류되던 것을 갑자기 관세 부과 품목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번 WCO위원회에서 LG디스플레이의 모듈 장비가 무관세 품목으로 인정받으면서 3년 소급 적용 분인 160억 원과 이후 지속적으로 부과됐을 관세에 대한 손실을 막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일방적 통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도움을 청했고, 정부기관은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을 통해 중국 관세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식 이의를 제기, WCO를 상대로 2년 간 설득 끝에 ‘무관세 품목’ 최종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