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PM2.5 일평균 환경기준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바뀐다. 강화한 기준에 의한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예보등급 '좋음'은 '0∼15㎍/㎥'로 종전과 같다. 반면 '보통'은 16~50㎍/㎥에서 '16∼35㎍/㎥'로, '나쁨'은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간 기상청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 기준으로 WHO기준보다 한 단계 낮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등급 '나쁨'이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하며 올 연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부문 외 민간 사업장까지 자율적으로 단축 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내 배출량 감소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새 기준이 적용되는 27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대전·세종·광주·전북·영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권역에서도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외출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