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정산, 2015년 600만 원이 마지막" VS TS엔터테인먼트 "충분히 설명, 계약해지 불가"

입력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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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이투데이DB)

시크릿 전효성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3년 가까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반박하면서 양 측이 대립하고 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후 한 번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러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정산 관련 설명회를 연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또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조정 종용에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전제로 논의해 볼 수는 있으나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조정에 응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월 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은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해 6월에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TS엔터테인먼트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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