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책임을 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2016년 9월에 이미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 업체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에서 같은 제품을 납품받아 팔았다. 이 제품은 유해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해 SK케미칼과 애경은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CMIT·MIT 성분 관련 동물 흡입실험을 했으나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