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입력 2018-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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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3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임기 4년 1차 연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연임제한을 두되 중임제한은 두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 현재 1차 연임규정을 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반면,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현행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사다난했던 근현대사만큼 복잡한 변경 과정을 거쳤다. 먼저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를 국회에서 선출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1952년 발췌개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

1954년 이승만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된 ‘사사오입’ 개헌에선 임기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을 둬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허정 총리가 이끄는 과도내각은 제3차 개정 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발의한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간선제 7년 단임 대통령제를 확정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임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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