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N)
최근 범죄를 다룬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며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8일 방송된 tvN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미성년자들만 가입한 일진 사이트에서 ‘촉법소년’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달 종영한 SBS 드라마 '리턴' 은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복수하는 내용이다.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상의 용어이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처분을 받는다.
한편 최근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 및 처벌기준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