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출장, 공적 목적 적법…해임 사유 안 돼”

입력 2018-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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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재검증 이상 없어…“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 점 겸허히 수용”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외출장건은 모두 공적인 것이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확인한 결과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처음 검증할 때 200여 가지 항목에 이르는 소명 중 직무수행 관련 5번째 항목에서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 방문하거나 골프 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김 원장은 (의혹 제기된 해외 출장이) 있었다고 하면서 골프는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민정수석이 검증을 통해 들여다봤지만 일차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언론이 보도해 다시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봤다”며 이미 다 나온 내용이었다고 얘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자들이 의원외교라고 해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다.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그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 비춰봤을 때 그게 해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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