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전월 19차 미분양관리지역(30개)에서 경기 화성시, 제주 제주시 2곳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28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선정 사유는 총 4가지로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이천·용인·안성시 4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서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강원 원주·강릉·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서산·당진·천안시, 예산군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진주·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시 △전남 무안군 등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