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학원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지법 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년간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식사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이사장은 비위 사실을 확인한 교육부가 2016년 7월 직무를 정지시키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교습료 등이 자기계발을 위한 것으로 이사장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행경비도 교직원들의 선물을 사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이사장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1, 2심은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액 대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김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명백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자기계발비나 덕성학원의 포괄적 승낙 등을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액 전부를 덕성학원에게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사장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액 중 보험료, 철도승차권대금, 개인차량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1000여만 원은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