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2, 뉴시스)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를 조덕제를 도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에 둔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 A 씨를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고 허위 기사를 작성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당시 A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 소속 기자 B 에게 허위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9일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훈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 조덕제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