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각도 등 부착방법 명확히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고시는 번호판의 각도와 편평도 외에 부착 위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0m, 후면의 높이는 0.5~3.0m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 범위에서 관측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의 중심이 10㎝ 이상 벗어나선 안 된다.
각도는 번호판의 하단선이 지면과 수평이 돼야 한다. 수직 방향 기울기는 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 하단으로 5도 이내, 상단으로 30도 이내여야 한다. 1.2m를 초과할 때는 하단으로 15도 이내, 상단으로 5내 이내로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번포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꺾인 부위가 없어야 한다.
국토부는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 보조대 등이 개발·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시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찬·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