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16일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출범 당시 약속과 달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 개입 주장에 대한 질문에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청장)은 지난 15일 문 총장과의 이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사항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대검의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수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부연이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고위직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이번 자료는 대검 측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자단에게 배포된 셈이다.
대검 측은 "강원랜드 수사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지난 4월 25일 강원랜드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결과를 송부받았다"며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침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이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