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회사 경비 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당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부서가 계열사로 돼 있지만,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당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U사에 지불할 비용을 대한항공의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아직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의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불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U사 노동자들은 용역회사와 대한항공 간 경비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계열사가 아닌 조 회장의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당국에 근로감독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진정이 접수돼 공안부에 배당한 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