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5월 18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기재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