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