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민장성 전 대표이사 2심 유죄”

입력 2018-05-28 18: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