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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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