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명에 가까운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등학교 동창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권 의원은 2013년 9~10월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듬해 3월 고교 동창인 또다른 김모 씨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강원랜드는 청탁 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권 의원의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채용 청탁자 가운데 최소 12명이 부당하게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르거나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점수 조작으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나오는 등 권 의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꾸려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