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62)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ㆍ2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도 전 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윤리경영ㆍ준법경영을 해왔다"며 "경품행사에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어려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와 같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윤리적ㆍ도덕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범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고 통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짚었다. 또 "개인정보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 전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애초 1월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미뤘졌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패소해 500여 명에게 총 8345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