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사내대출 시, 보증보험료 감면
미래에셋대우는 30일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는 근로자에게는 보증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퇴직연금의 50%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그 만큼의 대출에 따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근로자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대출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담보대출 사유로 사내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제도 및 확정기여형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긴급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담보설정의 범위 및 원리금 회수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건을 갖춘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남곤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 상무는 "그 동안 많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한 발 앞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