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내년 7월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ㆍ시행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올해 2월 법 개정 이후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달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서 노선버스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버스(자동차운수사업법)를 의미하며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