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부터 전형이 진행될 때마다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벌이던 중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 중 서류·필기·면접 등 전 과정에 거쳐 신입사원 550여 명, 인턴직원 180여 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은행은 대졸 공채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2015년 420명, 2016년 240명을 각각 채용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팀장, 인사부장,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응시자 규모’를 놓고 국민은행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인사 실무자들이 모두 성적 조작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A 씨의 변호사는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한 것”이라며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팀장 A 씨는 20명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브이아이피(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친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부장 B 씨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 4 또는 7대 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100여 명의 등급을 낮춘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를 포함한 국민은행 특혜채용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長(장)’, KEB하나은행의 경우 ‘(회)’라는 표시가 기재된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은 후 2월 6일 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3월 14일과 15일 국민은행 인사담당자 자택을 2,3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사 담당자들이 2015년 상반기 채용 때 남성 지원자 110여 명의 등급을 올리고 여성 지원자들의 등급을 낮추거나 ‘VIP 리스트’에 오른 청탁 대상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제기, 수사 중이다.